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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인 양성 교육법개정 필요”/한국예술연 보고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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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인 양성 교육법개정 필요”/한국예술연 보고서 마련

입력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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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엔 예술교육 언급없어”… 구체적 방안 제시 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전문예술인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낡은 현행 교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소장 김춘미)는 보고서 「예술교육 개혁을 위한 구조 및 관련법연구」에서 유치원·국민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대학과정에서 실기와 비실기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교육의 모법인 현행 교육법은 49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체계적인 예술교육 공간이 마련될 관련법규가 없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교육법 제9조에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 예술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전문인 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삽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전문인양성령」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체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방법은 일반교육, 일반예술교육, 예술영재교육으로 나누는 방안 예술전문인 양성령을 통해 통일적인 예술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기존 교육법 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 기존 교육법 내의 각종학교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은 일반대학이 비실기전문인을 양성하고 예술학교는 실기전문인을 양성하는 방법 대학과 예술학교 모두 실기전문인과 비실기전문인을 양성하는 방법 두번째 안과 동일하되 실기전문인에게도 학사학위를 주는 방법 등으로 개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각각의 경우에 관련법규를 어떻게 정비할지를 세부적으로 밝히면서, 전문예술인교육에 대한 뚜렷한 교육목표를 갖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예원학교, 서울예고등 예술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각종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를 받아 교육해왔다. 중학교 과정의 예술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일반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이 불가능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예술계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이 제약을 받게 된다.

 일반 종합대학의 예술계대학 또는 단과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예술관련학과는 실기전문인도, 비평·교육·언론방송등에서 활동할 비실기전문인도 키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영재조기발굴을 외치면서도 유치원, 국민학교 과정에서는 전문예술교육기관이 전혀 없다.

 김춘미소장은 『현재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교육개혁의 움직임에 예술전문인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기전문인교육을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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