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따라 예보·주의보·경보 단계로/환경처,96년부터 「경보제」실시 환경처는 19일 대기중 오존 오염농도에 따라 자가용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공장조업을 단축하는「오존경보제」를 96년부터 도입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오존경보는 오염정도에 따라 예보 주의보 경보등 3단계로 발령되는데 예보가 내려지면 자가용차의 운행자제를 유도하고, 주의보때는 승용차운행 부분통제와 오염배출업소 조업감축을 권고하게 된다.경보가 내려지면 해당지역의 모든 자가용차는 운행이 전면중지되고 배출업소의 조업시간이 감축된다.
환경처는 오존오염이 0.15ppm단계에서 예보를, 0.3ppm단계면 주의보를, 0.5ppm이 되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선과 반응해 만들어진다. 0.1∼0.3ppm정도의 오염도가 1시간가량 지속되면 기침이 나오거나 눈이 따가워지고 0.25∼0.75ppm의 농도가 2시간동안 지속되면 폐기능이 떨어진다.
환경처는 88년이후 부산 광안동의 오존농도가 0.302ppm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예보발령정도의 오염이 3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현재 미국 일본 그리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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