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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정치체제 남북 골 심화(광복 분단 50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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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정치체제 남북 골 심화(광복 분단 50년:2)

입력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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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전체주의 대립… 적대감·이질화 가속/남에도 한때 권위정권 유발… 상호불신 해소가 통일 첫발 광복과 분단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북한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남한은 반전과 굴절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체제로 전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로 굳어져 있다. 50년의 간격은 체제의 차이를 현격하게 만들어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으며, 그 저변에 뿌리깊은 적대의식까지 심어놓았다. 그 이질성은 직접적으로는 대립적인 정치체제에서 비롯됐지만 근원적으로는 분단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지난50년은 「분단―상이한 정치체제―적대적 관계―이질화―분단해소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정치체제는 해방 당시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의 점령정책에 좌우됐다. 1945년 8월24일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이나, 며칠후인 9월10일 뒤늦게 남한에 상륙한 미군 모두 자신들과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38선을 경계선으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사실상 점령한 채 정치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가 점령군에 의해 양분된 현실도 문제였지만, 두 점령국의 정부체제나 이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다. 즉 일시적인 이해대립은 타협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이념과 체제의 대립은 승패가 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분단의 극복도 그만큼 난망해졌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점령정책은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소련은 폐쇄주의를 고집했다. 이 차이는 그대로 남북한 정권에 투영됐으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한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있는 시발이 됐다.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처럼 노동당우위의 독재체제로 출발했으나 점차 김일성1인 전체주의체제로 변해갔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현재에도 북한의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의 성격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우교수(서강대)는 『전체주의의 본질은 정권이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 행위까지 총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이 그 전형』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체주의의 특징은 1인통치, 모두를 통제하는 통치이념, 테러체제의 구축, 대중매체의 국가독점 등으로 북한의 경우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는 수령의 사상 명령에 따라 당 군 인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제』라고 규정, 스스로 전체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전체주의체제는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기 시작해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강화됐다. 권력장악과 유지를 위해 김일성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이 숙청의 공포는 자연스럽게 북한사회에 전체주의를 스며들게했던 것이다.

 주체사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스탈린주의를 추종하고 있었으나 55년께 소련에서 스탈린격하운동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권력유지를 위해 독자이념의 개발을 서둘렀다. 김일성은 주체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를 「종파주의자」라며  숙청했다.

 이처럼 주체의 문제는 권력투쟁의 산물이었으나 점차 이론적으로 다듬어지고 체계화되면서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소련의 위성국통제가 약화된 66년 김일성은「당중앙위 조직부·선전선동부」연설에서 주체사상의 골간을 밝혔다. 이어 72년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지배이념으로 명문화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주체사상을 김일성 자연인의 신격화에 연결시키는 「김일성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전체주의를 넘어서 종교국가의 성격까지 띠게됐다.

 남한의 정치체제는 서구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6공화국정부가 탄생했고 줄곧 야당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하는 정권교체 상황도 나타났다. 그러나 48년 정부수립 이후 80년대의 5공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만해도 남한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잔영은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남한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상당기간 권위주의의 범주에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정희등 정치지도자의 장기집권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김광웅교수(서울대)는 『6·25전쟁, 상호위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강력한 권력을 요구하게 했고 양쪽 정권은 안보위협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김학준교수(단국대 이사장)는 『남북은 한민족이지만 「카인과 아벨」과 같은 형제로  상호불신이 극심했다.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은 민주주의의 제약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단의 극복은 상호불신의 해소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남북한 정치체제의 민주성 확대에서 출발하고 있다.【이영성기자】

◎북한 권력구조/「수령영도 노동당」이 3권 사실상장악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노동당―입법·행정·사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당우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은 『당은 수령의 영도 밑에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고 규정, 추상적인 권력기구인 수령을 당 위에 놓고 있다.

 노동당의 최고기구는 당대회로 5년마다 열리게 돼 있다.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당중앙위원회 역시 6개월마다 열리게 돼 있어 실제 당운영은 총비서 휘하의 정치국이 관장한다.

 행정부는 주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의 계선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주석은 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당초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국방위원장직도 겸임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 주석은 공화국대표로 격이 낮아져 국방위원장겸임조항이 삭제됐으며 조약비준·폐기권도 중앙인민위원회로 이관됐다. 주석의 하부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남한의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와 비슷하고 정무원은 남한의 내각에 해당한다.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헌법승인·수정 내각조직 법령채택 예산승인 국가주석선출 최고재판소선거 검찰총장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영도하에서 활동하도록 돼 있어 입법·행정·사법이 분립된 우리와는 다르다.

 사법기관의 경우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며 그 밑에 각 도에 도재판소, 2∼3개 시 군마다 인민재판소가 있다. 이에 상응해 중앙검찰소 도검찰소 시군검찰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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