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대도시교통종합대책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교통관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 광역교통시설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관리기관별로 투자우선순위가 달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서울외곽 순환도로 및 고속도로 인근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수도권내 집배송센터 및 지역간 수송의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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