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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 10년으로/조세범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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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효 10년으로/조세범 처벌강화

입력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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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장부 의무보존기간 5년/경합범 벌금형 액수합산부과 이번 세제개혁안의 특징중 하나는 세금포탈범이나 세금불성실납부자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등을 개정하여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세포탈시의 조세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경리장부 의무보존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한 것이다. 각종 세무간섭과 규제를 줄이는 대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세금을 떼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기위해서다. 정부관계자는 「무덤까지 가서라도 세금을 추적하겠다」는 징세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신고납부후 2∼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공소시효나 경리장부 의무보존기간으로는 납세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탈세를 했더라도 조세시효(국세부과제척기간)기간이 지난후에 탈세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금추징을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해 납세자측면에서는 탈세사실을 조세시효기간만 숨기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조세시효가 10년이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 모든 세금의 포탈시에는 10년의 조세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의 조세시효는 5년밖에 안된다. 또 단순오류나 과소신고등에 대한 조세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연장은 조세범칙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소시효는 원칙이 3년이다. 예외적으로 국외도피범은 5년이고 명령사항위반등 질서범이나 장부불기장범등 경미한 범칙자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경미한 범칙자를 제외한 모든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범칙자들은 지금까지는 3년만 도피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5년동안 숨어 살아야 한다.

 경리장부보존 의무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장부보존기간이 작성일로부터 2년밖에 안돼 2년전의 탈세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부를 불법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은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죄를 지었을 경우의 벌금형(경합범)도 아주 무거워진다. 세금계산서관련 경합범은 현재 금액이 가장 많은 죄의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죄가 많을 경우 각 죄의 벌금액수를 단순합계하여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죄가 4가지이고 벌금액이 각각 8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일 경우 지금은 1백2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2백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를 부과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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