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 특소세 인하폭은 미흡/법인세도 1∼2%P 더내려야 재계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전업계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폭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전경련은 이날 「세제개혁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인세율을 30%로 낮추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단축한 것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의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 것은 세제 간소화와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편안이 큰 가닥은 잘 잡았으나 싱가포르나 대만등 경쟁국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을 2%포인트 추가인하, 28%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특별소비세율도 제품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하폭을 확대했어야 했으며 특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과즙음료등을 포함한 것은 특소세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도 컬러 TV, 냉장고등은 내수기반 확대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무협은 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은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대외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8%에서 17%로 인하하고 적용대상도 2억원이하로 확대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 증가우려를 없애고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5%포인트 낮추고 연구실험용 시설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 잔존가액제도의 폐지 등 기업회계제도를 과감히 수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그러나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액이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특별소비세율의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주·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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