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공제한도 확대양도소득세/농민 농지상속 억공제상속·증여세/과세특례제도 3∼5년내 폐지부가세/대리운전 장애인승용차 면세특소세 재무부는 올해 마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등 12개 세법개정안을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세법의 개정안 요약이다.
◆소득세:현행 5∼45%의 6단계 세율체계가 10∼40%의 4단계로 줄어든다. 실명제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때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고 사업소득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각종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됐는데 ▲인적공제의 금액인상 및 통합 ▲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제도의 개선 근로소득공제 및 복지후생적 급여의 통합·확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의 통합운영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초공제(72만원) 배우자공제(54만원) 부양가족공제(48만원)등이 「기본공제」로 통합되며 가족(본인포함)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된다.
현재는 자녀 2명까지 공제되나 앞으로는 이 제한이 폐지되어 자녀가 몇명이든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장애자공제(54만원) 경로우대공제(48만원) 부녀자세대주공제(54만원) 맞벌이부부특별공제(54만원)등은 「추가공제」로 되어 사유당 50만원씩 기본공제에 가산해 공제된다. 부녀자세대주공제와 맞벌이부부특별공제는 「부녀자특별공제」로 통합되는데 부녀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고 가족중 장애자 노인 10세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등의 공제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모든 소득자로 확대되면서 각종 공제를 「표준공제」로 통합하고 증빙서류 제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표준공제제도를 도입했다. 공제는 현행과 같이 항목별로 받거나 연 60만원 표준공제를 받는 방법중 선택할 수 있다. 공제종합한도가 신설됐는데 의료보험료를 포함해 연 2백40만원이다.
인적공제 및 각종공제 조정에 따라 근로자 4인가족의 경우 현행 연 5백87만원에서 연 1천57만원으로, 사업자 4인가족은 현행 연 2백22만원에서 연 4백60만원으로 면세점이 각각 높아졌다.
◆법인세:대외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었다. 과표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18%이고 1억원초과는 32%에서 30%로 낮아진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현행 8∼40년인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3∼5년으로 단축했다.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는 95년1월1일이후 취득자산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40∼60%(5단계)인 양도세율을 30∼50% (3단계)로 낮추었다. 국민주택의 경우 별도세율 적용을 폐지, 통합했다. 시행은 96년1월1일부터로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와 같다.
소득공제를 폐지하면서 양도소득공제를 연간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올렸다. 양도세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5년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주던 것을 3년이상은 10%, 5년이상은 15%로 바꿔 96년부터 시행한다. 예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상속·증여세:10∼50%(5단계)인 상속세율을 10∼40%(4단계)로, 15∼55%(5단계)인 증여세율을 각각 10∼40%(4단계)로 인하해 96년1월1일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결혼연수에1천2백만원을 곱한금액에 1억원을 더해 공제했으나 이 방식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내에서 공제하되 최고한도는 8억원인 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공제한도인상은 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농지등 상속공제를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며 퇴직수당 상속공제액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중 연간매출액이 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했으나 면제대상을 95년에 연간매출액 1천2백만원으로 올린후 앞으로 3∼5년간 이 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다.
◆특별소비세:10∼60%(6단계)의 세율구조를 10∼25%(3단계)로 단순화했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마스는 국산초콜릿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휴대용의 소형 전기음향기기는 대부분 학생·직장인의 학습용으로 보급된 물품인 점을 감안해 각각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주세:주류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으로 되어 있는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완화, 6대도시에 공급하는 경우와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캔·팩탁주등)는 공급구역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직접 술을 만들어 먹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조세범처벌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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