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개편안… 96년시행/「국민윤리 폐지」 여부는 논란 총무처는 행정고시, 외무고시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96년부터 전면 개편키로 하고 국민윤리를 시험과목에서 폐지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시험과목개편안」을 마련, 관련부처 및 민자당과 협의중이다.
총무처가 마련한 개편안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치르도록 돼있는 국민윤리과목을 완전히 없애는 한편 기술고시 1차시험에서는 국민윤리와 함께 헌법과목도 삭제키로 했다.
행정고시의 경우 1차시험과목에서 민법총칙과 정보체계론을 빼는 대신 2차필수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을 1·2차시험에서 중복해 치르도록 하고 외무고시도 1차시험과목에서 문화사와 정치학을 빼는 대신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을 중복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행정고시 국제통상분야의 시험과목은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영어 한국사(이상 1차),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영어(이상 2차필수) 등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총무처가 마련한 개편안 내용중 국민윤리 폐지를 놓고 일부부처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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