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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여아성폭행 혐의 한국인 부기장/3년형 선고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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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여아성폭행 혐의 한국인 부기장/3년형 선고받을듯

입력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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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차이 오해” 본인은 부인【로스앤젤레스=미주본사】 한국 모 항공사의 부기장(47)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기도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 부기장은 지난 4월 12일 로스앤젤레스공항 인근공원에서 10∼12세 여자어린이 2명에게 폭언·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로스앤젤레스 지법에서 12년형을 구형받았으나 17일 「법정밖 합의」에 의해 3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9월 16일 로스앤젤레스 고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피해어린이들은 이 부기장이 4명의 여자 어린이들에게 접근,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어린이의 가슴을 만졌으며 다른 한 어린이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기장은 『성폭행은 물론 성희롱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계 사건관계자들은 『사건현장은 어린이 놀이터로 10 이내에 어른과 어린이 30∼40명이 놀고 있어 성폭행 시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두 나라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가 개입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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