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자녀 2명초과도 적용/월급여 백20∼백60만원대 경감률 낮아/채권이자 실물보유땐 40%로 중과세/부인에 5억증여할경우 세액41%줄어 재무부가 18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생활 중심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는 어느정도 줄어드나.
▲재무부는 근로소득세의 평균경감률이 약20%에 달한다고 밝혔다. 월급여(보너스등을 포함한 연봉기준)가 90만원인 근로자의 월평균세금은 9천1백30원(올해)에서 1천70원으로 88.28% 줄어들게 된다. 또 월급여가 1백70만원인 근로자가 24.39% 경감되는등 고액봉급자들의 세금이 모두 21%이상 줄어든다. 월급여 2백만원의 근로자는 올해보다 연간 31만9천6백80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월급여 1백20만∼1백60만원대의 근로자들의 세금경감률은 한자릿수로 아주 낮다.
―근로소득세 인적공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모두 한사람에 1백만원씩인가.
▲그렇다. 극단적인 경우 입양등을 통해 10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한사람에 1백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지금은 산아제한정책에 의해 2명의 자녀에 한해서만 인적공제(한사람에 48만원)를 해주고 있다.
―각종 공제기준이 인상됐는데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나.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게 되는 면세점은 부양가족상황에 따라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4인가족(부부와 2자녀)의 경우 현재의 면세점은 5백87만원이나 96년에는 1천57만원으로 4백70만원 높아지게 된다. 연간소득이 1천57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독신인 근로자의 면세점은 6백29만원, 2인가족(부부) 근로자는 7백71만원, 3인가족 근로자는 9백14만원이다. 개인사업자(4인가족)의 면세점은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약2배 상향조정됐다.
―교원공제회 체신공제조합등 각종 공제회에서 퇴직시 받은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되나.
▲그렇다. 공제금 수령액이 2천5백만원이고 공제료를 20년간에 걸쳐 불입했다면 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장기보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데 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
▲장기보험에 들고 있더라도 금융자산소득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인 일반서민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원으로 금융소득이 저축이자 4천만원과 보험차익 1천만원(5년불입)으로 구성돼 있다면 장기보험차익에 따른 추가세부담액이 2백만원정도 된다.
―채권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채권실물을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지, 단기채권인지 장기채권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세금도 차이가 난다. 채권을 실물로 집안의 장롱등에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금융기관에 보관하지 않은데 대한 벌칙성격의 과세다. 반면 채권을 금융기관에 보관할 경우 단기채권은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장기채권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단기채권과 같이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구분은.
▲재무부는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이 3∼5년미만일 경우 단기로, 그 이상은 장기로 분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아니면 5년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혼한 지 30년된 부부 가운데 한쪽이 사망, 그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과표 공제액은.
▲기초공제(1억원) 자녀공제(한사람에 2천만원) 주택상속공제등은 변동이 없으나 배우자공제를 최고 8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세과표공제액이 최고 10억4천만원으로 높아졌다. 10억4천만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촌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상속인의 경우는 여기에 1억원이 추가되어 최고 11억4천만원까지 상속세과표공제가 가능하다.
―결혼한 지 30년된 배우자가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의 상속세는.
▲현행 상속세법을 적용하면 이 경우 4억6천5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이 2억9천9백만원으로 1억6천6백만원(35.7%) 줄어든다. 배우자공제의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13억원에서 9억6천만원으로 줄어든데다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혼생활 30년째인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
▲공제액의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현행 3억8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고 세율도 최고 45%에서 최고 30%로 낮게 적용된다. 이것을 감안한 증여세는 현행세법상 1억2천4백만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7천3백만원밖에 안된다. 지금보다 5천1백만원(41.1%)이 경감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의 초과금액과세제는.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고 그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백만원(출고가격)짜리 밍크코트를 예로 들어보자. 고급모피는 초과금액과세제의 기준금액이 2백만원으로 정해졌고 세율이 25%다. 현행 세율은 60%이고 1백만원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공제없이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세법으로는 3백만원에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특소세액이 1백8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개정안으로는 1백만원(기준초과액)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25만원밖에 안된다. 출고가격 3백만원짜리 밍크코트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지금보다 1백55만원(86.1%) 줄어들게 된 것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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