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20개지역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등 부동산투기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20명에 대해 현재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정착을 방해하는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최근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관련 행정규제와 맞물려 지가안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등 실물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경기 고양시 가좌동과 강원 원주군 흥업면등 20개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2백38개에서 2백5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11면>
추청장은 각 지방청장이 부동산거래동향을 조기에 파악, 투기소지가 있는 지역은 즉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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