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의원(52·서울 강동갑)의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지 18개월여만에 열렸으나 변호인단의 신청으로 이의원 모두진술 이외의 공판절차는 연기됐다. 홍영기국회부의장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재판기록 검토등을 이유로 다음 재판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2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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