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 3만원·면허정지 30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범칙금 3만원·면허정지 30일

입력
1994.08.18 00:00
0 0

◎경찰청 입법예고 경찰청은 17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30일간 면허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은 내달 17일부터 추석인 20일까지 편도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하행선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함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