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있을땐 가족·기업까지 세무조사/국세전산망 구축·「무자료」조사 강화 17일 열린 지방국세청장회의의 핵심은 부동산투기억제와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세무행정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투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해온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 ▲정부의 각종 부동산관련 행정규제완화조치 ▲경기상승세에 따른 과소비조짐발생 ▲현재 부동산가격이 바닥이라는 일부 투기꾼들의 선동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80년대 후반 「망국병」으로까지 불렸던 부동산투기 열풍이 다시 휘몰아칠 우려가 아주 높다는 분석이다.
추경석 국세청장이 이날 회의에서 각 지방국세청장들에게 관내지역의 부동산투기예방에 최우선으로 대처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일자로 20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는 지난 5월17일 5개지역을 추가 지정한 이후 약 2개월보름만인데 이처럼 신속히 투기우려지역을 추가 지정한 것은 국세청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추청장이 지시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특징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종합적 세무조사 실시다. 한번 투기혐의자로 지목되면 가족 뿐 아니라 관련기업까지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아예 투기심리를 뿌리뽑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과거 5년간(조세시효내) 부동산거래 및 다른 소득의 탈루 여부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기업인 및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매매대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자녀등의 부동산취득사항까지 파악해 변칙증여 여부, 거래가액의 진위,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또 타인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가등기 거래내용도 알아내 실제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 양도세탈루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또 하나의 주요 의제는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세무행정. 국세청은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로 최종 완성되기 때문에 국세종합전산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부 전산전문회사와 연계하여 전산망구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 실명제정착을 방해하는 무자료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때에는 주요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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