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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지자체 통제 의도”/시도의장협,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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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지자체 통제 의도”/시도의장협,수정요구

입력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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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회장)는 17일 하오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의견서 및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내무부, 국회등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제도적 장벽과 중앙집권적 통제에 부딪쳐 지방자치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자체를 보다 강력히 통제하려는것』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개정안이 내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원을 무기로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통제권에 계속 묶어두고 자율권을 억제하려는 내용』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내무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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