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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공기관 매점/「그린코너」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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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공기관 매점/「그린코너」설치 권장

입력
199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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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재활용품 정보지 배포 환경처는 재활용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촉진 지침」등을 근거로 전국 각 백화점과 공공기관 매점에 재활용제품 전용매장(그린코너)의 설치를 강력하게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영매점 9개소와 중앙행정기관 매점 35개소, 지방자치단체매점 48개소등 모두 92개소의 공공기관 매점과 일부 시중백화점에 이르면 연내에 재활용제품매장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할 품목은 화장지·포장지·물통·유리병등 폐기물을 이용한 각종 재활용품이다.

 환경처는 공공기관 매점과 백화점의 재활용제품 판매와 함께 앞으로 각종 개인 판매업소에도 그린코너를 만들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용도·폐자원사용비율·제품의 특징 및 가격·구입처등 상세한 정보를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수록한 재활용제품정보지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정보지에 수록될 재활용제품은 1백22종 1백78개 품목으로 폐플라스틱제품이 47종 47개품목으로 가장 많고 폐지이용제품이 22종 55개품목, 환경마크제품 및 용기재활용제품(리필제품)이 14종 17개품목등이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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