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축전 낭독 보안법 위반 판단 제5차 범민족대회의 폭력·이적성여부를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이 보낸 축하메시지를 낭독한 행위등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관련자 전원을 검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범민족대회중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축전 낭독 ▲북한측의 축하메시지 낭독 ▲범청학련 북측축사 낭독 ▲국가보안법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범민족대회 결의문 발표등 4가지 사항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및 고무·찬양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범청학련 북측축사는 「조국통일을 위해 제4차 통일축전을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해 북측 범청학련은 3천만 겨레와 남측본부에 뜨거운 동포애적 연대애를 느낀다」고 했으며, 범민족대회 결의문은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보장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창조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립해 나가며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또 대회추진 과정에서 ▲범추본 결성자료집 ▲북한측의 연방제통일안을 선전한 「금동이, 초롱이의 통일이야기」책자 ▲범민족대회 신문 1, 2호를 제작·배포한 것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구속한 이창복공동본부장과 황인성집행위원장등을 상대로 북한측의 축하메시지, 축사·축전 접수 및 결의문 작성경위를 조사한뒤 조용술씨등 상임본부장 3명과 김현원불교 교무등 공동본부장 25명, 실무책임자중 핵심관련자 20여명을 차례로 소환,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추본 집행위원장 대행 조성우씨와 한총련 의장 김현준군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검문검색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연행조사중인 1천3백58명중 전주대총학생회장 이종순군(23)등 23명을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여명에 대해 18일중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1일부터 모두 2천4백5명을 연행,이중 선세규군(24·건국대정외4)등 12명을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영기군(22·중앙대 경영4)등 1백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8백51명을 즉심처분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1천2백69명을 훈방조치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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