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의원(52)의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18개월만에 17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의원은 전민련 상임의장이던 89년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에서 북한측과 언론등을 통해 연락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와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국보법위반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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