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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변호인 접견때 교도관 내용 청취 불가/행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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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변호인 접견때 교도관 내용 청취 불가/행형법 개정안

입력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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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6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변호인을 만날 때 교도관이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 규정된 징벌중 감식(감식),접견·서신금지·작업정지·운동정지등 5개를 삭제하고 3개월 이내의 독서금지규정은 1개월이내로 기한을 단축하는등 징벌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친족으로 제한해 왔던 재소자의 접견과 서신수발도 교화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친지나 일반인에게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입막이」(방성구)등의 재소자 호송장비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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