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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출산휴가/유산·조산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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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출산휴가/유산·조산때도 허용

입력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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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확대,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경조사 휴가와 관련된 직계존속의 범위도 확대, 외가쪽의 조부모 증조부모도 포함시키는등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 인정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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