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가 된 사람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예금가입 5년이 지난 가입자에 한해 청약예금금액을 형편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다가구주택의 독립가구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가구 미만의 주택이라도 무허가가 아니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의하면 청약저축의 월 납입금액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40이하는 2만∼5만원, 40초과는 5만5천∼10만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두 2만∼10만원으로 단순화, 가입자들이 형편에 따라 저축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85(25.7평)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왔으나 이를 이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85를 초과하는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주택구입 당시의 형편에 따라 적당한 주택을 마련토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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