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계종 종헌개정안 통과/총무원장 간선·본사주지는 직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계종 종헌개정안 통과/총무원장 간선·본사주지는 직선

입력
1994.08.15 00:00
0 0

◎개혁희외 4개월 진통끝에 조계종 개혁회의는 4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11일 제6차 개혁회의 본회의를 속개하고 모두 25장 1백34조로 구성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종헌의 특징은 민주적 종단운영을 위해 중앙종회 의원 및 본사주지등 주요직책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와 교구종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토록 규정됐으나 개혁회의 출범 당시의 개혁 의지를 감안, 차기에 한해서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넣었다.

 결국 총무원과 교구본사, 총무원과 중앙종회 및 호계원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 작업의 최대 수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입법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조항과 사설 사암에 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종헌 아래서는 총무원장의 권한이 축소된 반면 각 교구는 권한이 대폭 확대돼 주요 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총무원과 각 교구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과거 총무원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 됐던 본사주지 임명권이 대폭 교구로 이양됐다.【김철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