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희외 4개월 진통끝에 조계종 개혁회의는 4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11일 제6차 개혁회의 본회의를 속개하고 모두 25장 1백34조로 구성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종헌의 특징은 민주적 종단운영을 위해 중앙종회 의원 및 본사주지등 주요직책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와 교구종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토록 규정됐으나 개혁회의 출범 당시의 개혁 의지를 감안, 차기에 한해서만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넣었다.
결국 총무원과 교구본사, 총무원과 중앙종회 및 호계원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 작업의 최대 수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입법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조항과 사설 사암에 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종헌 아래서는 총무원장의 권한이 축소된 반면 각 교구는 권한이 대폭 확대돼 주요 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총무원과 각 교구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과거 총무원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이 됐던 본사주지 임명권이 대폭 교구로 이양됐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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