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은 1994년 8월5일부터 12일까지의 사이에 제네바에서 제3단계회담을 재개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다음의 사항들이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의 일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미합중국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으로 2백만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며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용 에네르기(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수로와 대용에네르기 제공조치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를 받는 대가로 5만, 20만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밑에 두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정치 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들에 외교대표부들을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할 일관된 용의를 표명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안전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담과정에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원자로 계획을 경수로기술로 교체하는 사업과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처분, 대용에네르기의 보장, 외교대표부개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전문가급협상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급 협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혹은 합의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회담을 휴회하고 1994년 9월23일 제네바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때까지 미합중국은 핵무기의 종국적 해결의 일환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제공 담보를 주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교부 강석주 제1부부장과 미국무성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 사이에 1994년 6월20일과 22일 교환된 메시지들에서 합의된 핵활동의 동결과 담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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