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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계·회교계/저격금지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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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계·회교계/저격금지안에 서명

입력
199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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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예보 로이터 연합=특약】 보스니아내 교전당사자인 세르비아계와 회교계는 14일 사라예보내에서 저격을 금지시키는 유엔 중재안에 서명했다. 양측의 정치·군사·경찰지도자와 유엔보호군(UNPROFOR)사령관이 공동서명한 이 안에 의하면 양측은 앞으로 24시간내 사라예보지역에서 군인과 민간인,유엔소속에 대한 저격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과 공동순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이에 불응하는 저격수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가 범법자로 규정해 처벌키로 했다.

 지난 2월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보복공습 위협으로 사라예보에서의 중무기공격은 사라졌으나 민간인에 대한 양측의 저격활동으로 긴장이 끊이지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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