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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해 상속재산 일부 증여받아도(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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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해 상속재산 일부 증여받아도(세금상식)

입력
199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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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비율따라 상속세 연대 납부해야 <문>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이내로 한다.

 상속세 납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상속해준 사람)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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