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비율따라 상속세 연대 납부해야 <문>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문>
<답>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이내로 한다. 답>
상속세 납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상속해준 사람)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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