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확인원→측량→축조신청→준공신고 담장이나 대문이 대지경계선을 넘어 자기 땅에 설치됐다며 이웃에서 항의, 이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지경계선을 확인한 뒤 담장등을 설치해야만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대지경계선을 확인하려면 우선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이 도시계획확인원을 갖고 대한지적공사 각 구 출장소를 찾아가 측량수수료를 내고 경계선 측량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일정을 잡아 현장측량을 해준다. 현장측량때 경계말뚝을 박아달라고 한 뒤 잘 보존해야 한다.
그후 담장설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장 높이가 2m미만이면 소재지 동사무소에 가 도시계획 확인원과 함께 담장축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는 구청 건축과로 가서 담장설치 위치도면 및 토지등기부등본등 소유권증빙서류를 첨부, 공작물축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가 완료된 뒤 준공신고서를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내면 사실상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
다만 담장설치 비용문제가 남게 되는데 담장이 대지경계선상에 설치됐기 때문에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양측이 반씩 부담해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서 전액부담 할 수밖에 없다.
<도움말:서울시 건축지도과>도움말:서울시 건축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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