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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매입 5년임대/양도세 면제 추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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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매입 5년임대/양도세 면제 추진/건설부

입력
199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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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4일 아파트를 매입해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최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주택을 5가구 이상 지어 5년 이상 임대(건설임대)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하고 미분양아파트등 기존의 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 임대(매입임대)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임대후 매각해야만 1백%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미분양아파트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5년간 임대후 매각할 때도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및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반해 미분양 아파트는 늘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재무부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법으로 미분양 현상이 해소되면 주택건설을 촉진, 공급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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