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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도 이젠 전화로 청약/「전화예약제」 투자자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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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도 이젠 전화로 청약/「전화예약제」 투자자에 인기

입력
199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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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일 「창구 줄서기」 등 불편 사라져/「동서」 도입… 대부분 내달 실시 『공모주를 신청하고 싶다. 그러나 귀찮다. 증권사에 찾아가 줄까지 서야할 테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간단한 절차를 한번만 마치면 어디에서나 전화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전화청약예약제」. 이름 그대로 전화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이다. 청약당일은 물론 미리 청약할 수도 있다. 추석이나 설날때 철도승차권 예매하는 것과 같다.

 사실 그동안 공모주 청약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신청자는 물론 증권사 직원들도 그랬다. 청약일은 이틀뿐인데 비해 청약을 하려는 사람은 많아 창구는 혼잡했고 청약서류를 만들고 줄까지 서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렸다.

 전화청약예약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동서증권만이 도입하고 있어 16일과 17일로 예정된 국민은행 공모주 청약분부터 전화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다른 증권사들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 대신 럭키 한신 쌍용등 10여개 증권사는 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감독원에 전화청약예약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9월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이 이 제도를 실시할 전망이다.

 동서증권을 중심으로 이용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본·지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거래통장(신규로 개설할 수 있음)과 인감(서명도 가능),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청약때마다 본·지점에 갈 필요가 없다. 동서증권 55개 본·지점 모두 전화청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 동서증권측은 전화청약 내용을 녹음해 둔다. 또한 청약증거금(청약액수의 20%)은 국민 주택 외환등 3개 은행을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동서증권은 청약일 일주일전께부터 전화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대우증권과 쌍용투자증권도 이와 비슷한 제도(공모주청약예약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약을 하는 것은 전화청약예약제와 똑같지만 방법이 다르다. 청약기간전에 주식청약을 받는데 고객이 직접 본·지점에 가서 청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청약당일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청약때마다 증권사에 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어쨌든 이 제도도 투자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우증권에 의하면 6월이후 실시한 공모주청약에서 전체 청약자(대우증권 고객중)가운데 약20%가 예약제를 활용했다.

 현재까지 기업공개가 사실상 확정된 기업은 모두 7개사(표참조)다. 정확한 공모가나 공모일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청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공모주청약예금 공모주청약예치금등에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청약시 청약하려는 금액의 20%를 증권사에 증거금으로 맡겨야 하는데 배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환불받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은 높은 경쟁률 때문에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격 자체가 예상시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는데다 청약이 비교적 쉽고 안전해 「알뜰주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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