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는 탈이데올로기적인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또다시 분단병을 앓고있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고개를 들고 김일성의 자서전 출판을 기도하는가 하면 북한의 장단에 맞춰 소위 범민족대회추진등으로 어수선하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가 불법적 행위로서 사회안정을 위해 당국이 단호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신공안통치」라고 규정, 『오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투쟁등 공안통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가경영의 방법과 시국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보위를 위해 정당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임에도 이대표가 친북세력 및 동조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지난날 군사통치시대의 야당 지도자들 처럼 「공안정국」으로 몰아붙인다면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북한이 50여년간 부자세습독재에다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임에도 북한과 김부자를 맹종하는 주사파들은 반드시 발본해야할 독버섯이다.
또 오늘부터 8월15일까지 계속되는 소위 범민족대회만해도 그렇다.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적화를 위해 1990년이래 「통일」이란 명제를 내걸고 대남교란·선동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소동」에 불과한 것이다.
원래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의 집권세력과 정부를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들끼리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남측은 분명 재야의 단체 및 개인들이 참여했지만 북측은 노동당의 조종아래 조국평화통일위등 어용단체와 인사들이 민간인들로 위장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범민족대회에 대한 이대표의 모호한 태도다. 이 대회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불법적인 것인만큼 주사파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에 이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북에 대해서도 그같은 교란·선동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어야 했다.
이대표가 공안정국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한것 역시 오늘의 나라형편을 생각하면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다.
보안법은 국토 분단과 김일성집단의 6·25남침 및 그후 끊임없는 적화기도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봄에 이어 최근 미국무부가 『보안법의 개폐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혀 좌익과 진보세력이 고무된 듯하나 이 법은 북한이 대남적화흉계를 완전포기, 이를 실증할때까지는 사회안정과 국가보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시국이 어수선할때, 특히 국민들이 북한의 끊임없는 교란·선동과 시대착오적인 국내외 일부 동조자들의 행동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 이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로서 국익과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확고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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