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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안법언급」항의/한 외무,미 대사불러 “국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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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안법언급」항의/한 외무,미 대사불러 “국내문제”

입력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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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일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언급한 사실과 관련,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신속한 대응은 미국의 국가보안법관련 발언을 내정간섭으로 규정, 미국측의 성의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날 제임스 레이니주한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미국무부측이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어『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좌파 학생의 폭력행위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며『국가보안법의 개폐여부는 순전히 우리가 판단해야할 국내문제』라고 미국의 간섭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관련기사 6면>

 레이니대사는 이에대해『미국이 먼저 한국의 국가보안법문제를 제기할 의도는 없었다』면서『한국측의 입장에 유념,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니대사는 또『국무부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민정부하의 인권신장과 정치발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나 후자만이 과장보도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승수주미대사도 이날 윈스턴 로드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 면담,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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