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군부행위 「반란죄」적용 가능/혐의 인정하되 사법처리는 유예 전망 검찰이 12일 「12·12사태」관련 고소·고발사건의 핵심 피고소인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키로 결정, 질문서를 보냄에 따라 이들이 어떤 답변을 해 올지와 검찰의 수사결론 및 사법처리방향이 주목된다.
검찰이 수사원칙에서 벗어난 서면조사방식을 택한 것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용상의 형평과 관련해 제기될 비판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정치적 고려를 함께 의식한 고심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소환」 「방문」 「서면」조사 등을 검토하면서도 『전·노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12·12사태 당시 두 사람의 행적은 이미 파악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여러 조사방식중 전직 대통령들의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서면조사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수사결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검찰이 2백∼4백항목씩의 질문서를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들과 다른 피조사자들이 이미 해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검찰이 어떤 수사결론을 내놓느냐에 쏠린다. 검찰은 당시 군작전일지등 자료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군부측이 군병력을 동원해 정승화육참총장등 군수뇌부를 체포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보다는 군형법상 「반란」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물리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행위다. 따라서 최규하대통령이 12·12사태 후에도 비정상적이나마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 것이 인정돼 신군부측에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해 군형법의 반란죄는 군인이 물리력을 동원, 국권에 반항한 경우에 성립한다. 검찰은 신군부측이 지휘계통상 직속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병력을 동원, 육참총장 등을 체포한 것은 넓은 의미의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반란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검찰은 이런 수준의 수사결론은 반드시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1년여의 수사를 결론없이 마무리한다면 거센 비판을 초래할 것이고, 이런 결론은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나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를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 전직 대통령등 사태 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등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고, 이런 상황은 정부에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5·6공의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 헌정사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이 법원칙보다는 정권차원의 정치적 판단을 따르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측 인사들의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결정으로 결국 사법적 처벌을 유예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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