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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이나 체육도장/지하상가에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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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이나 체육도장/지하상가에 설치 허용

입력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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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2일 지하상가에서도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하상가에는 일용품점과 다과점 다방 이·미용원 사진관 사무소 표구점 전시장 대중음식점만 허용됐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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