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주장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내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본격화될 경우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정책조율을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의 박정수박사는 이날「지방자치제하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국세의 지방세이양보다는 지방교부세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자체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특히 지역간 차등세율의 적용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기금화하여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특히「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세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와의 중복여부와 주민부담의 과중여부, 국가 전반적인 조세정책과의 상치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해 내무부와 재무부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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