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 합의 한미 두나라는 10일부터 2일간 하와이에서 연례안보협의회(SCM)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국 기술을 토대로 한 한국산 방산제품의 제3국 수출제약을 완화하고 태평양지역 미항공기의 한국정비를 계속키로 하는등 안보협력사항을 합의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두나라는 지금까지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를 거쳐 한국이 3국에 방산품을 수출하던 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의절차의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키로 했다. 국산 방위산업제품의 3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동의율은 89년 한미양해각서 체결이후 14%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양해각서를 고쳐 미국이 생산을 중단한 방산품은 미국 동의없이 수출하고 생산중인 품목은 45일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토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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