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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원칙 지역별 협의결정/지역민방 「우수탈락업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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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원칙 지역별 협의결정/지역민방 「우수탈락업체 구제」

입력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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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소·재무구조 제고방침/“심사순위별 배분·지역별 탄력적용” 지역민방사업자가 확정됨에 따라 우수탈락업체에 대한 구제지분율처리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탈락업체들은 자존심보다는 주식시장에서의 현실적 이익문제라는 점에서 서서히 추가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구제지분배분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탈락업체 가운데 어떤 업체를 얼마만큼의 지분으로 민방사업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모아질 구제지분율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처와 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오린환 공보처장관은 12일 지역별 4개민방선정업체의 실사주와 탈락업체영입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열고 업체들의 입장을 타진할 예정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오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는 영입안의 대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의 한창, 대구의 청구, 광주의 대주건설, 대전의 우성사료등 선정업체에서는 발표가 있은 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잇달아 전략회의를 열고 탈락업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지분율은 공보처가 당초 민방사업에 따른 지역상공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량탈락업자를 선정법인에 추가로 참여시켜 재무구조를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업체별로 제출토록한 탈락업체 영입용 양도지분을 말한다. 현재 지역별로 선정업체가 공증각서형식으로 제출한 양보지분은 한창이 20%, 청구 28%, 대주건설 22%, 우성사료 15∼20%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보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탈락업자에게 배분할지,또는 어떻게 컨소시엄을 재구성할지에 대한 원칙은 정부와 업계 어느쪽에서도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것이 정치적 입장이든 「지역화합」의 차원이든 탈락업체구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반면, 선정업체로서는 지배주주로서의 입장과 기타 컨소시엄구성주주의 이해, 업체간 자존심과 누적된 감정등의 문제에 얽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보처는 우수탈락자구제계획과 관련, 『각 신청법인들로부터 공증각서로 제출된 양보지분율을 상향조정해서라도 다수의 우수탈락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 아울러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방송국허가추천서를 교부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한 적극개입의사를 천명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안을 밝히지는 않고있다.

 현재로서는 구제지분율에 의한 탈락업체구제가 구체적 방안에 의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보다는 공보처와 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보처관계자는 11일 『지역별 신청업체수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원칙보다는 지역별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구제지분의 배분방식에는 어떻든 심사순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정도만 갖고 있다』며 『탈락업체의 지배주주만을 중심으로 구제지분을 배분할지, 탈락 컨소시엄단위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양보지분을 몇 %단위로 쪼갤지등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구제지분율발상의 본질로 볼 때 공보처의 입장은 재력으로보나 갈등해소측면에서나 탈락업체의 지배주주나 일부 유력업체등으로 영입대상을 한정할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지역별로 탈락업체지배주주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다음 심사순위별로 지분을 배분하되 그밖의 세부는 선정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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