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적용법안 확대/채택땐 해당국과 협상【워싱턴 AP=연합】 미하원 공공사업운수위원회 항공운수소위는 10일 미국을 왕래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 내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대부분 국내선 비행에 적용하는 금연조치를 모든 미국왕래 국제선 비행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곧 본위원회에 회부된다.
여객기 내의 금연은 지난 90년 이래 6시간 이내의 국내비행에 대해 실시됐으나 국제선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항공운수소위 위원장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은 『국제선 비행의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값이 싼 방법은 금연』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운수부는 각 개별 국가들과 항공여행협정을 협의할 때 그들과 개별적으로 여객기 내의 금연문제를 협상하려 하고 있다.
오버스타의원은 미국이 외국 항공사 여객기 내의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사는 미국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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