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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안법 폐지요구」확인지시/정부,현지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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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안법 폐지요구」확인지시/정부,현지공관에

입력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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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파악후 외교적대응”/“미묘한시기 내정간섭성격” 한·미 마찰 조짐 정부는 11일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과 관련, 정확한 언급내용 및 배경을 확인토록 현지공관에 긴급지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내정간섭적 성격이 있는데다 남북관계가 미묘한 시점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미 우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무부 언급의 정확한 진의가 확인되는 대로 미국측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며 『지난 7월 국제사면위가 정치범수용소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미국이 유독 우리의 보안법을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장기호 외무부대변인도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할 국내문제』라고 분명히 했다.【고태성기자】

◎“한국보안법 우려”/미 국무부 재언급

【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현 행정부는 수차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초래할 인권 유린 가능성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정부의 친북세력 단속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전달을 촉구한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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