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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수강조건부/기소유예제 도입/법무부,교통사고·본드흡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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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수강조건부/기소유예제 도입/법무부,교통사고·본드흡입 등에

입력
199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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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1일 미성년 교통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수강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통사고를 내거나 본드 시너등을 흡입하는 소년사범이 급증하는데다 재범률도 높아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이나 치료등을 통한 실질적 교화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소년교통사범은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등을 50시간 이내 교육받도록 하고 환각물질흡입사범은 환각제의 폐해등에 관한 교육과 개별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 하오나 방학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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