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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임의할증제 도입/회사판단따라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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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임의할증제 도입/회사판단따라 50%까지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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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잦은 개인택시·트럭 등 최고68% 인상/16일께부터 시행 재무부는 10일 보험사들이 사고경력차량에 대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증할 수 있는「자동차보험료 임의할증제」를 16일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택시 용달 덤프트럭을 포함한 중기등 사고다발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에 의하면 일반승용차 운전자가 보험에 재계약하기전 3년동안에 한번만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 운전자에게 최고 50%까지의 특별할증(임의할증)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자보료 자율화때 50% 특별할증대상을 사망·중상사고자, 중대법규위반자등으로 한정, 업계공통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없애고 할증대상 선정을 보험사 자체 판단에 맡긴 것이다.

 재무부는 또 개인택시(기본)와 개인용달(기본)등 사고다발차량의 보험료를  각각 46.9%, 23.1%씩 인상했다. 또 업무용덤프트럭은 68.4%, 업무용콘크리트믹서는 62.7%씩 인상했다. 그러나 업무용 궤도식중기, 기중기, 굴삭기등의 보험료는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고 27.4%, 20.0%, 19.2%씩 인하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개인택시 용달 중기등 3개 차종에 대해서는「가입자부담제도」를 도입, 사고발생시 배상금중 일정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행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사장단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이 사고다발차량의 보험인수를 기피할 수 없도록「불량물건 공동인수규정」을 마련,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회사는 제재하기로 했다.【유승호기자】

◎임의할증제란/보험사따라 할증여부 달라/사고운전자 계약기피 방지

 임의할증제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회사 자체판단으로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무부는 보험사들이 사고가 많은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무보험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의할증제가 도입되면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할증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보다 최고5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할증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 사고경력이 있다해도 할증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사가 30%의 특별할증을 물리는 사람에 대해 B사는 특별할증을 물리지않을 수 있으므로 B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에는 사망·중상사고자, 중대법규위반자등 일부 불량가입자에 대해서만 업계공통으로 최고50%의 특별할증을 물렸지만 이번 임의할증제 도입으로 보험가입전 3년동안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일단 모두 특별할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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