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실시되면 비실명거래 늘듯/요구불예금 등은 분리과세가 바람직 오는 96년 실시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명거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제도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세제지원이 필요한 예금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요구불예금과 같이 이자율이 낮고 거래가 빈번한 예금은 현재와 같이 분리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원암홍익대교수와 안종범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각각 이같이 주장했다.
「실명제의 금융측면의 성과와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교수는 금융실명제 1주년을 맞아 사업자와 일반저축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1천9백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가 늘어나고 무기명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에따라 금융거래가 일단 성립되면 거래자(명의인)와 실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금융거래 약관에 명시하고 명의인에게 예금지급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도명(도명)거래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명의인)에게 거래내역과 잔고를 통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비실명계좌 개설요청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85.5%의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객의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7.2%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험과 증권 종사자는 각각 16.2%와 13.0%가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응답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실명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명제의 조세측면의 성과와 대책」에 대해 발표한 안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은 전년보다 평균 5.9% 늘어났으며, 부가가치세 과표는 18.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세부담 또는 과표의 증가는 실명제로 인한 자발적인 과표양성화라기 보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된데다 세무행정을 강화해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안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액과 실제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업종별 과표현실화율」을 추정한 결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평균 과표현실화율은 52.2%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0.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업이 45.6%,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이 42.4%, 음식·숙박업이 30.0% 등으로 과표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연구위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표양성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세율체계의 전면적인 조정과 함께 세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연구위원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신고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대상자중 대다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속 직장에서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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