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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 등 대안은 한계”/홍 재무 “토초세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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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 등 대안은 한계”/홍 재무 “토초세존치 필요”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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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완”에 야 “폐지” 맞서/국회재무위 국회재무위는 10일 홍재형재무장관을 출석시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존폐여부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따졌다.

 홍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토초세는 현재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면서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만큼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토지세나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이 토초세의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토초세와 관련된 국세심판청구소송은 30건』이라면서 『공시지가산정의 적정성을 위해 표준필지를 현재의 30만필지에서 60만필지로 늘리고 지가산정의 전산화와 개별지가검증제도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자당의원들은 『토초세법의 무조건 폐지는 투기열풍을 재연시킬것』이라며 헌재지적사항을 개정하는선에서 현행법을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토초세법을 폐지하고 종토세및 양도세제의 강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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