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연간 금융소득이 8천만원미만인 사람들은 오는 96년부터 시행될 종합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연합회는 보고서에서 『현재 연간근로소득이 8천만원인 사람이 각종 공제후 실제 부담하는 세금(1천5백만원)과 연간금융소득 8천만원선인 사람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가 같으므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8천만원이하로 낮추면 근로소득자에 비해 금융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훨씬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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