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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전용차선/위반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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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전용차선/위반차량 단속 강화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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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0일 오는 13일 낮12시부터 14일 하오 8시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험운영하고 이 기간중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세번째인 이번 시험운영기간중 고속도로 횡단육교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하고 고속버스에 감시요원을 승차시키며 순찰활동을 강화해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는 승용차를 적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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