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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전 검사 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 불가”/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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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전 검사 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 불가”/대법

입력
199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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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10일 강간치사 및 사체손괴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군(20·C대1년)의 상고심에서 『검찰송치 전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송치 후 검사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송치 후에도 범행을 그대로 자백, 송치전 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검찰송치 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의 자백내용을 검찰수사에까지 부당하게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치 전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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