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0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력집중완화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해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2조6천억원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려면 실제로는 10조4천억원의 순자산증가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으로 타법인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향후 3년간 모두 약 19조1천5백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부담과 여신관리제도등으로 계열사가 주식이동을 통한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순자산증가에 따른 초과분해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을 반박했다.
전경련은 특히 내부지분율 하향조정방안은 소유분산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경영권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시켜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출자한도비율을 5년에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합리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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