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환경관련 분쟁중 특히 소음과 진동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석한 「분쟁조정신청현황」에 의하면 9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조정 10건, 재정(2심) 43건등 모두 5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소음·진동분야가 27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대기분야가 10건, 수질분야와 해양분야가 각각 8건씩이었다.
피해종류별로는 역시 각종 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피해가 10건, 내륙수산물 피해 9건, 해양수산물 피해 8건, 농산물 피해 6건, 인체건강 피해 3건, 기타 2건등이었다.
접수된 53건의 배상신청 총액은 5백53억원으로 이중 해양수산물 피해가 전체 배상액의 81%인 4백50억원이었다. 그다음 인체건강 피해(38억원), 건물 피해(32억원), 내륙수산물 피해(16억원), 축산물 피해(12억원), 농산물 피해(2억원)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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