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솔제니친은 스탈린치하의 구소련을 사상최대규모의 수용소군도라고 했지만 현재 북한전역은 지구상에 유일하고 완벽한 강제수용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홍구부총리가 국회외무통일위에 보고한 「북한의 인권실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모든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 극심한 탄압은 물론 남한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강제납치, 억류하고 있는 강제수용소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유엔헌장은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인권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인정을 규정하고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81년 북한도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역시 인권존중의 엄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뿐인가.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이 「인권의 천국」임을 규정,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사실상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노조는 커녕 동창회마저 만들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정부선택의 자유도 없다. 여기에 50연대이후 중앙당집중지도사업, 주민재등록사업, 3계층51개부유구분, 북송동포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등을 통해 철저히 성분조사후 감시하고 반김부자인사 및 주민 20여만명을 북한의 12개 독재대상구역등에 가혹하게 수용하고 있는 한편 부법연행, 고문, 공개 처형을 수시로 행하고 있다. 특히 납북인사와 북송교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장기억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기본권의 존중은 커녕 인권자체가 없는 나라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 91년 국제사면위 관계자를 잠시 입북시켜 몇몇 당국자들과 면담을 허용한 것 외에는 국제인권기구의 인권조사 및 해명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어 인권최오의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구나 92, 93년 2년간 국제사면위가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석방, 억류자인권상황회보, 비인도적인 공개총살 중지, 수용자 학대금지등을 요구했지만 회담조차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부총리의 보고에서 휴전이래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자가 어부, 해군장병, KAL기 승객과 승무원등 모두 4백38명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들이 인권존중은 커녕 선량한 시민의 납치도 서슴지 않는 부법집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기야 6·25 남침때 각계 유역인사와 양민등 10만여명을 끌고간뒤 단 한차례의 서신교환도 부허하는 저들로서는 4백38명은 적은 숫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법적 만행, 비인도, 반인윤적인 인권유린과 납치에 대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남북대화와 관계경새을 이유로 이를 외면함으로써 저들의 만행을 묵인해준 셈이 됐음을 새삼 반성해야 한다.
납북등 불법행위를 적당히 묵과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사파들은 북의 선전대로 북한이 「인권의 낙원」이자 「인민의 천국」으로 오해,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병에 더욱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한목소리로 북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널리 알려, 송환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북에 대해 당당히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