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실명거래 의무위반으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에 모두 3억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에 의하면 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8월 13일부터 지금까지 1년간 동화은행(3회)과 서울신탁은행(2회) 수협중앙회 고려증권 럭키증권 동아투금 항도투금 대구투금 흥업금고 삼보금고(각 1회)등 10개 기관이 실명거래의무를 위반, 총 6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25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95명이 실명거래 의무를 어겨 각자 최고 5백만원까지 모두 2억4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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