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발생량 아닌 사용연료 발열량 기준/부과금제 실효성 없어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기준이 되는 사업장규모 산정방식이 불합리해 대기오염방지 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발간된 국립환경연구원보에 실린「대기배출업소 종별규모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현행 대기오염배출업소 사업장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오염발생량을 기초로 하지 않고 연료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장규모는 사용연료의 발열량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고 배출부과금도 1종 4백만원에서 5종 50만원까지 물리고있다.
이에따라 현재 적용되는 환산계수는 무연탄이 1, 벙커C유 2, LPG 2.40, 목재 0.70등으로 오염배출량과는 오히려 반대로 적용되고있다. LPG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은 적은데도 발열량이 높다는 이유로 오염배출량이 많은 무연탄 사용 사업장보다 큰 규모로 분류되어 많은 배출부과금을 물고 있다.
이처럼 배출부과금이 발열량에따라 정해져 배출업소들은 굳이 오염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외면, 오염배출량 감소를 위한 배출부과금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사업장규모 산정방식으로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며 『오염발생량을 기준으로 연료별 환산계수와 사업장규모가 새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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