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수집상 밭떼기는 양성화/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장거래제 시행/농림수산부 「유통개혁시안」마련 농림수산부는 9일「농안법파동」의 원인이 됐던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매인들의 산지 밭떼기 수매, 수탁매매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또 산지농산물 수집상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밭떼기를 양성화하고 9월1일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상장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시안」을 마련, 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자문과 당정협의등을 거쳐 농안법 재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시안에 의하면 현행 농안법상 중개만 하도록 돼있는 중매인제도를 개선,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해 도매행위를 허용토록하고 있다. 또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농협이 농가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계약가격을 보장하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상장한 출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격품 및 공동출하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30%까지를 출하자인 농민과 수집상에게 환원토록 하고 가락동시장에 상장되는 청과류의 경우에는 상장수수료를 현행 6%에서 4.5∼5%로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오는 2004년까지 모두 9조7천억원을 들여 간이집하장 4천개소, 농산물 포장센터 1백60개소, 청과물종합처리장 24개소등 산지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해설/「농안법파동」 불씨 여전… 논란클듯
농림수산부의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시안」은 지난번 「농안법파동」의 불씨가 됐던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또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농림수산부가 중매인들에게 다시 매매행위를 허용키로 한 것은 중매인의 매매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에 수집된 농수산물을 소화할 집단이 없어진다는 현실 때문이다. 가락시장의 경우 하루 평균 7천∼1만2천톤씩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중 대부분을 매매하고 있는 중매인들에게 이를 금지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물량처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중매인에게는 중매만 허용하고 주문은 소비자협동조합등 소매조직이 맡도록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나 농수산물이 규격화·표준화되어 있지 못한데다 빠른 시일에 이같은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매인의 매매기능 허용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설명이다. 결국 중매인들에 대한 매매기능 허용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신선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자당등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중매인들의 매매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시안이 최종안이 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중매인들이 매매행위를 하게 되면 매점매석이 발생하고 중매인들의 가격담합사례도 생길 것이라며 개혁 차원에서 아예 중매인들의 매매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매인의 매매허용에 대해 당정간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농안법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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